교통사고 났을 시 가이드 간단 방법부터 자세한 내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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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 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통사고 났을 시 가이드를 제공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간단한 행동가이드를 알아볼 예정이고 그 후에는 자세한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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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간단 대처 가이드

1) 나의 몸 상태 및 상대방 운전자 상태 확인 그리고 안전 확보
– 보험사 렉카차 아닌 다른 렉카차 명함 및 잠시 옮겨준다 이런 쌉소리 무시하기
2) 경찰신고 및 보험사 연락하기
[상대편 인정 시 상대방 보험사에만 연락]
– 나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되면 내 보험사에도 연락하기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기
– 360도로 돌면서 동영상 및 사진 촬영
– 사고부위 가까이 촬영하기
– 상대방 블랙박스 유무 촬영
4) 상대방 보험사 블박 요청 및 미동의 획득 시 거부권 행사
5) 보험사 도착 및 처리 후 차량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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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몸 상태 및 상대방 몸 상태 확인하기

우선 사고가 났을 경우 나의 몸상태는 어떤지 상대방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재산상 손실이 생겼어도 건강보다 중하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운전 불능 및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만약 위중한 것을 알았음에도 구호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112보다는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할 수도 있기에 이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량과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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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경찰에게 알리기

우선 도로가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반드시 경찰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안 그럴 경우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 뿐더러 교통정리를 하지 않은 이후 2차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게 먼저 알린 뒤 경찰에게 알리면 경찰이 몇 분안에 출동을 할 것이고 교통정리 및 사고경위등을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과실비율이 상대방이 100%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측 보험사에만 연락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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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기

◆ 동영상과 사진은 동시에 촬영

우선 사진은 넓게 360도로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고 상대방의 블랙박스 유무도 사진을 촬영해두자. 그리고 변명을 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의 유리창에 비친 연락처도 함께 블랙박스와 남겨두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측과 이야기 하게 되면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대방이 가해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항상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두는 것을 잊지 말자.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때 여러각도로 촬영을 해야 하지만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동영상 촬영이다.

동영상 촬영은 기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잠재적인 피해요소 (언쟁, 폭력 등)에 대해서도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생동감이 있기에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훨씬 나은 증명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 휠이 돌아간 위치를 촬영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을 가정해보는 것이다.

휠이 돌아간 위치 혹은 중앙선이 자리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두는 것이 향후 과실비율을 따지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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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 블박 요청 및 미동의 획득 시 거부권 행사

지방에 내려오면 올 수록 이 절차가 굉장히 당연 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절차란, 보험사가 블랙박스를 동의 없이 탈착을 하거나 SD카드를 취득하는 경우다.

그리고 ‘아유 잘 못하셨네’ 라고 이야기 하며 마치 조사도 하기 전에 과실비율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과정 모두 불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모두 촬영해두어야만 확실한 처벌이 가능하고 보험사의 행동에 대한 페널티를 먹일 수 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과실비율을 정확히 따져보기 위함인데, 블랙박스 영상은 원래 재산이기 때문에 내주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만약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 영상을 받고자 한다면 경찰에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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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도착 후 차량이동

◆ 차량이동은 안해도 된다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우선 사고가 나면 당연히 차가 정체가 되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얻을 수 있을텐데 이때 주변 소리는 다 무시하고 경찰을 불러 사건 조사를 한 뒤 이동하는 것이 순서다.

◆ 사설 견인차는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명함 주는 것도 받지 말고 잠깐 이동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용하지 말자, 그냥 이동하는 것도 돈을 청구하기 위한 말그대로 렉카의 기질을 발휘하기 위함이니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필자가 경험한데로라면 사설 견인차가 오더니만 보험사라고 사기를 친 후 그냥 끌고 가버리는 경우도 봤다.

결국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았지만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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