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6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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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 신고 어디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면 불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실하다.

그 이유는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이며 명목상 술 판매만 허용될 뿐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봤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처벌 명목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그 이유는 술을 마시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면 – 식품위생법 처벌

식품위생법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에서는 커피, 라면 등의 조리가 가능하나 술을 마셔선 안된다.

반면 일반 음식점에서는 커피 라면 조리 뿐 아니라 술까지 마실 수도 있다.

이렇게 구분해둔 이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음식점이 거쳐야 하는 위생 절차와 일반음식점이 거쳐야 하는 위생 절차가 다르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술을 마실 수 있는 일반음식점이 위생 적으로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즉, 식품위생법에 따라 차별화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단 사실을 봤다면 이는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이며 편의점 점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그냥 신고하기 보다는 편의점 내에 있는 점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뒤 1차적으로 편의점 점원이 술을 마시는 것을 제재 하는 과정이 CCTV에 담길 수 있도록 해준 뒤 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편의점주가 져야 할 죄의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최대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과 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편의점 관계자 역시 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냥 신고를 하면 된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는데도 안 지킨다면 – 영업방해 및 퇴거불응죄

편의점 관계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했어도 술을 마시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제부터는 편의점 점주가 그 사람들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죄목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제목에서도 언급했듯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영업방해 + 퇴거 불응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너무나 확실하게 적발을 당했을 경우 경찰은 증거를 남기고 약식재판에 넘길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 죄질을 따져봐야 겠지만 이 역시 벌금이 만만치 않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다면 – 경범죄, 음주소란죄

술을 한잔 들이키면 당연하게도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성의 끈을 놓게 되면서 눈치가 없어지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술을 마시는 것도 불법인데 소리까지 지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때는 경범죄 및 음주소란죄에 해당되어 퇴거불응, 음주소란, 식품위생법 위법으로 중첩되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죄를 합해본다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와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는 별개의 법으로 취급 되어 있기에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론

위의 글을 단순히 요약해보자면, 편의점에서 괜히 술 마셨다가 인생 복잡해지지 말고 단순하게 법 지키면서 살자는 것이 교훈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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