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이라는 큰 행사에서 축의금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는 신랑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축복을 나누는 의미있는 선물 중 하나다. 하지만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가지 사례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

결혼식 취소 시 축의금 환불하기
“환불의 경우는 어떻게 발생할까?”
축의금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식이 취소 되었을 때 2) 결혼식이 연기 되었을 때 |
결혼식이 취소되었을 때
“취소 = 계약의 미성립 = 환불가능”
축의금이란 그 자체는 법적으로 봤을땐 증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법적으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결혼을 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증여’ 라는 계약의 성격을 띄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해석해본다면 ‘증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 대한 계약의 해제’ 쯤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축의금은 환불받을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결혼식이 취소되었을 때 법원에 판단을 맡겨 축의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결혼식이 연기되었을 때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닌 유예의 성격 = 환불 불가”
결혼식이 연기 되었을 때에는 되도록 축의금을 반환요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관례이지만 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역시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기부를 했다는 전제하이기에 ‘연기를 사유로 하여’ 축의금 환불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도 지지 않는다. |
결론
“취소시 환불 가능, 연기시 그대로 냅둬야”
결혼식이 취소되어 기약이 없을 때에는 환불을 해주는 것이 도리다. 물론 귀차니즘의 일환으로 축의금에 대한 환불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신랑신부 역시 자신의 경조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하객들에 대한 예의(환불)를 지키는 것이 향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도리가 아닌가 이 글을 다루며 이야기를 해본다. |